14. 롯데온 장기 미발송 상품 전시제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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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롯데온 장기 미발송 상품 전시제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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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향상과 정확한 발송 정보 제공을 위해 영업일 5일 이상 약정일 등록을 하지 않고 미발송 수량이 1개 이상일 경우 상품이 일시 판매중지 될 예정입니다.

 
  • 적용일: 11월 초 (확정 시 추가 공지 예정)
  • 대상: D-61일~21.09.30까지 출고지시 된 주문
  • 부과 기준: 미발송 개수 1개 이상 시
  • 페널티: 매일 오전 06시 상품 일시 판매 중지
  • 해제 방법 1. 발송 가능시 발송완료 등록 2. 입고 지연시 발송약정일 등록 3. 결품 시 고객 취소 안내 후 판매자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