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대행 물품 판매 시 주의사항
관세청으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판매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세청(세관)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세, 부가세 등 제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수입신고인 등에 제공할 경우 판매물품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납세의무, 수입요건확인 등은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세청의 해외 구매대행 관련한 사항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