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스마트스토어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 상품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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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마트스토어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 상품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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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대행 물품 판매 시 주의사항
 
관세청으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판매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세청에서는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세청(세관)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관세, 부가세 등 제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수입신고인 등에 제공할 경우 판매물품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납세의무, 수입요건확인 등은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세청의 해외 구매대행 관련한 사항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