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1번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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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번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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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안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세법 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판매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외직구상품 판매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직구상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참조
  1. 과세가격 허위신고 시 구매대행업자 연대납부의무 해외직구상품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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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업자등록 신청서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