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안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세법 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판매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외직구상품 판매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직구상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참조
- 과세가격 허위신고 시 구매대행업자 연대납부의무 해외직구상품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구매대행업자등록 신청서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