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11번가/스마트스토어/위메프/롯데온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구매대행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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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번가/스마트스토어/위메프/롯데온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구매대행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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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스마트스토어/위메프/롯데온 어린이제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 및 구매대행 금지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KC 미인증 어린이제품이 판매중개 또는 구매대행하는 사례 여러 차례 확인되어 강화된 정책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KC 미인증 어린이제품을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KC미인증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 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판매자분들의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조항]
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 교육센터 KOLSA (http://kolsa.sdulife.com/)